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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 D 일대 주상복합사업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현대건설 명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부지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C은 위 주상복합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참여 의향이 있고, 2013. 1.경 공사에 착공한다. 7,000만 원을 주면 2013. 3. 초순경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사업부지 매입계약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공사 시공에 참여할 의향을 제시하였는데, 사업부지 매매대금은 약 2,000억 원에 이르러 매매계약금으로 적어도 10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사무실을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등 10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사업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지불각서

1. 시공참여 의향서,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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