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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2.17 2020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6.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키우고 있는 굼벵이 200kg을 구입하면 C에서 위탁관리하고, (어미)굼벵이가 알을 낳아 (새끼)굼벵이가 성장하면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굼벵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굼벵이 50kg을 제공받았다.

2. 2018.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굼벵이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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