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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 1회, 2016년경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장애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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