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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다50934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항의 “연 16%”, 이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지통보의 적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된 사정’은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고 한쪽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나중에 변경되어 한쪽당사자가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구제역 방역조치가 종결된 2011. 4. 3. 후에는 피고가 안동시 외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가공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② 실제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은 2011년 구제역으로 돼지 도축 두수가 급감한 시기에도 30,522두를 가공한 점, ③ 안동시에서는 2011. 2. 16.자로 가축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었고, 이 사건 위탁계약이 피고가 안동 지역에서 사육한 돼지만을 D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가 D에 도축가공을 위탁한 돼지 중 안동 지역에서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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