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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54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발파한 토사와 석분을 반출,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였고, 원고에게 발파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C로부터 그 판매대금에서 발파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파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배임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7,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가 피고 C와 함께 원고로부터 사기, 업무방해, 특수절도 죄명으로 고소당하였으나, 2013. 1. 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B는 C와 도급계약에 의한 관계로 확인되고, 원고 등에게 발파석 20만 루베의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3. 3. 13. 그 항고도 기각하였고(피고 C의 사기에 대해서는 재기수사가 명해짐) 2013.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사실, ③ 또한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506호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와 도급관계라고 증언하자 원고가 피고 B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5.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B는 이미 (종전 사건에서) 조사받으며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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