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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나7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11. 1. 14.부터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 C, D은 2010. 11. 5. 이 사건 아파트 3동, 9동의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에 앞서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E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카합1239호로 동대표 및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자신들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2011. 7. 15. 그 선임료로 원고의 예비비 4,400,000원(이하 ‘이 사건 예비비’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E 등의 피고 B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C, D에 대한 가처분 신청 중 동대표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부분만이 인용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후임 회장인 F는 피고들의 이 사건 예비비 4,400,000원 지출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3. 8. 30.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F가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3. 11. 1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763호로 한 재정신청에 대하여서도 2014. 2. 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F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고정216호로 벌금 2,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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