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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나470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0, 11, 12행의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금과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금과 대출금 4억 원으로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였고, 그 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와 H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H가 매수인이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의하면 C와 H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인 H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C로부터 제공받은 매입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가사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피고와 H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H는 피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매입자금을 제공한 C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와 피고 또는 피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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