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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32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 항 다음에"{가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갑 제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B 및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된 아파트 3세대는 각 1억 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1억 5,000만 원, 피고 B 및 D의 대여금 채권 합계는 1억 5,000만 원( = 80,000,000원 70,000,000원)이었으므로 E은 피고 B 및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었던 반면 원고에게는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E은 원고에게 피고 B 및 D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사 피고들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은 2005. 7. 26.자 통고서(갑 제12호증의 1, 2)를 통하여 피고 B 및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피고 B 및 D은 대물변제로 제공받은 각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똑같이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2014. 8. 21., D은 2009. 6. 9. 각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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