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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느티나무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 지구대 방면에서 경기방송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청명 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 통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 인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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