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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31.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호남방송 사거리 방향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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