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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3 2015가합104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금과농업협동조합(이하 ‘금과농협’이라 한다)과 복흥농업협동조합(이하 ‘복흥농협’이라 한다)을 합병하여 2015. 3. 3.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금과농협과 복흥농협은 2014. 10. 29. 아래와 같은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설립위원회의 구성) ① 금과농협과 복흥농협은 이 계약 승인 즉시 농업협동조합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서순창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5조(제규정의 승계) 조합의 제규정이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는 금과농협과 복흥농협의 규정으로 한다.

다. 피고 설립위원들은 2015. 1. 20.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B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 라.

금과농협, 복흥농협의 각 정관 및 피고 정관(합병등기일인 2015. 3. 3.부터 시행)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0,000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바, B은 위 감사선출 공고일 및 감사선출일 기준으로 금과농협에 대한 5,000,000원 이상 채무를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상태였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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