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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1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임가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 무스탕 가공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12.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위 C의 계단에서 무스탕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뭐가 묻었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6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1:0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빼려고 하자, 양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려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2.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1:3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음부에 양손을 올려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한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2.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2:00경 위 C에서 무스탕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왼쪽 귀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무스탕을 검수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음부에 양손을 대고 세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풀자,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린 후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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