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공병학교 B 소속 조교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육군 공병학교 E 과정의, 피해자 F, 피해자 G는 같은 학교 H 과정의 각 교육생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22:00 무렵부터 23:00 무렵까지 사이에 전 남 장성군에 있는 육군 공병학교 I 대대( 이하 ‘ 이 사건 부대’ 라 한다) J 동 1 층 중앙 현관 앞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C( 남, 19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군인 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3. 02:00 무렵부터 03:00 무렵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D( 남, 21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 싸 안아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흉터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군인 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각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2. 19:30 무렵 이 사건 부대 J 동 2 층 K 생활관에서 휴식 중인 피해자 F( 남, 19세) 의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06:00 무렵 이 사건 부대 J 동 1 층 당직 실 앞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군인 인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