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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5,166,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4.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9. 2. 23. 마육 및 가공품 개발생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2. 3. 30.부터 2013. 3. 2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 C은 2011. 3. 15. 원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D는 2009. 2. 27. 원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원고 B은 피고에 이어 2013. 3. 29.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10. 12. 당시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던 지역전략 식품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F 사업을 진행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총 사업비를 3억 원, 그중 자부담금을 1억 4,000만 원(식당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으로 하여 G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H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제출한 후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B, C, D(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2012. 12.경 총 8,000만 원을 갹출하여 위 돈을 원고 회사의 수익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돈과 당시 위 수익금계좌에 남아 있던 회사 자금 6,000만 원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원고 회사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2. 12. 20. I와 제주시 J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27. 원고 회사의 직원인 K을 통해 I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3. 2. 22.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마. 이후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신청 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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