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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4 2016나6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107,462,71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입과 판매 및 그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 1. 26. C, 원고, D, E, F, G 등 6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 설립 직후 C은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에 각 취임하여 피고 회사가 해산된 2013. 12. 2.까지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6. 9. 19. ~ 2008. 2. 20.까지 C과 공동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충전소 사업에 대한 H의 투자 1) 피고 회사와 원고의 오빠인 H는 2006. 12. 21. ‘대전 유성구 I 전 356㎡, J 전 8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K 토지에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H가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되, 위 충전소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충전소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지분을 피고 회사와 H가 각각 1/2씩 보유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추진된 충전소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6. 12. 21. ‘L 외 1인’ 명의로 M 소유의 이 사건 K 토지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M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M에게 지급하였다.

3) 그 후 H는 2007. 1. 10. C의 사위 N의 형인 O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M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H는 2007. 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8,000만 원을 M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 및 반환채무와 이 사건 약정 1)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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