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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28 2014고단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21.경 피해자 F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G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친환경 무산김을 가공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1억 3,4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억 원(이중 국가보조금 1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H에 있는 농기계창고에서, 피고인 B이 김 건조기계(일명 ‘히트펌프’)의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A에게 3억 2,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마치 별도의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자부담금 중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27.경 전남 I에 있는 F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받기로 예정된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선지급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1. 10. 4.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준공하였으므로, 나머지 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급한 김 건조기계의 공급가액은 2억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억 1,000만 원을 과다하게 부풀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명의로 3억 2,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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