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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28547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9.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9. C과 결혼하였고(혼인신고 일자는 2006. 11. 30.이다), C과 사이에 2남(2006. 5. 9.생 및 2012. 10. 30.생) 1녀(2006. 5. 9.생)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고 자신 또한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2015. 9.경부터 C과 남녀관계를 맺고 중국여행을 다녀오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맺게 된 경위 및 내용, 위 불륜관계를 전후로 한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 다만 원고는 C과의 이혼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자료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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