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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12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70.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주도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1993년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06. 8.경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혼인기간, 불륜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기간 및 내용, 이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쳤을 영향 등 앞서 본 증거자료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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