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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65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C와 사이에 1남(D생)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경 업무상 C를 처음 만난 이후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6. 5.경부터 원고에게 그 관계가 발각된 2017. 8. 말경까지 C와 수차례 남녀관계를 맺는 등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맺게 된 경위 및 내용(특히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원고와 C의 살림집에까지 들어와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에게 관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다만 원고는 현재 C와의 이혼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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