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7.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여 년 전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어 약 1년 간 교제한 후 C과 연락을 끊었다.
다. 피고는 2017. 12.경 C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고,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여행지, 모텔 등지에서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