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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33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5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1996. 5. 19. 결혼식을 올린 다음1996. 6. 1.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들을 출산하여 현재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나. C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2016년경 충주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충주에서 원룸을 얻어 주중에는 충주에서 지내고, 원고와는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년경 골프모임에서 원고를 만나 알게 된 이후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2017. 3.경 C과 술자리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2018. 9.경까지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7 ~ 8회 더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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