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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18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88조 제 1호를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1, 15, 17, 20 내지 22, 26, 28, 33 내지 35, 38, 51, 53, 59, 74, 80, 82, 84, 90, 94, 97, 125, 157, 160, 161, 163, 164, 171, 173, 176, 179, 180, 202, 203, 209, 214, 226, 232, 233, 235, 240, 241번 기재 부분 제외) 과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7, 125번 기재 부분 제외) 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앞서 제외한 부분에 관한 유사 수신행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앞서 제외한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한하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 C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 4. 3. 항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수신행위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유사 수신행위의 점 및 사기의 점과 포괄 일죄관계에 있어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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