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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6.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01: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8 세) 을 불러 세운 다음 “ 형이 돈이 정말 급한테 돈 좀 빌려 달라, 오늘 아르바이트한 돈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2:00 경 위 편의점에서, 앞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요즘 애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차량에 승차하게 한 다음 운전하여 가다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농협 부근 사거리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보자 피고인에게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F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제 1의 가항 기재 D 편의점에 도착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2016. 10. 4. 자 공갈 및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4. 17:3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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