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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2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D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일수에 투자하라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오후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쪽 어깨,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일수에 200만 원을 투자해라. 예전에 조폭생활을 해서 깜방을 갔다 와서 선후배들을 많이 알고 있다. 우선 같이 일을 시작했으니 배신하지마라. 꼭 보면 배신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동생들을 시켜서 못 걸어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횟집 사장님이 돈을 쓰기로 했다. 돈이 나가야 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이미 자리를 만들었고, 사무실에 이야기를 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도 좆되고, 너도 좆된다. 알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술집 마담들 돈도 나가기로 했으니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30. 오전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해라.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 로 1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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