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42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제3항 중 “25,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3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조립식공사잔금 5,000,000원과 안중 베이공사잔금 7,500,000원이 추가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