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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가합50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청구는 2019. 5. 2.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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