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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한 달 기준으로 통장 1개에 3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대구 남구 B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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