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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5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금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설립된 경위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할 것인 점, 적어도 E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의 실형)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는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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