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74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단8017 사건의 판시 제2죄 징역 6월, 2018고단8017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나머지 사건들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