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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노7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원 청인 주식회사 계룡 팰리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 F, C에게 합계 1,2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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