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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15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주식회사 귀뚜라미에너지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변천과정 (1) 서울 구로구 C 토지(대지이다. 이하 ‘동 및 번지’로만 특정한다)는 1963. 7. 18.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1967. 12. 2. E, F, G 토지 및 H 토지가 합병되어 1,232평이 되었으며, 다시 위 토지는 같은 해 12. 9. C 토지와 I 내지 J 토지와 K 내지 L 토지 등으로 분할된 후 M 대 39평, N 대 273평(B 토지의 모번지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

이후 위 M 토지는 1968. 1. 18.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M 도로, N 대지 등은 1969. 1. 18. 서울시고시 제3호로 폭 8m, 연장 786m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다

(별지 지적도상 O, P, Q, R 토지 가운데 있는 ‘M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2) N 대 273평은 1969. 3. 31. D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N, 대 15평, B 대 258평으로 분할되었는데 N 토지는 1969. 4. 3. S 등에게 매도되어 1969. 4. 14. T 토지에 합병되었다.

B 토지는 1976. 10. 13. D의 신청에 의해 U 대 32㎡, V 대 20㎡, B 대 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 지적도상 ‘파란색’ 과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로 분할된 후 위 U 토지, V 토지는 1979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D 소유인 W 토지, X 토지에 합병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1. 6. 1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정 (1) 이 사건 토지는 2000. 8. 2.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Y, Z, AA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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