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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2391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8. 예천군과 사이에 예천군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7,361,120원, 공사기간 2012. 3. 5.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예천군은 2012. 8. 28. 강우 등을 이유로 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기간을 2012. 10. 20.까지로 변경하였고, 2012. 10. 11.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214,600,000원으로 감축하고, 공사기간을 2012. 11. 19.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하였으나,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령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C의 직책을 과장, 입사일을 2012. 3. 1.로 하여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예천군에 신고하였으며, 공사 현장에 게재한 안내문에도 C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C가 피고의 직원 없이 독자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등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예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2년 6월경부터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장비와 인부를 투입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사용료 등으로 2012. 8. 30. 44,495,5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2. 9. 30. 20,61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무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바. 피고는 2012. 11. 19. 예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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