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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의 원심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이후 먼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의한 112 신고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 자가 다툼의 원인 제공을 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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