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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5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대 때렸다며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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