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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8: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지속적으로 밀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속경찰관이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하는 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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