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1. 00:52 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호감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껴안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1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CCTV USB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CCTV USB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