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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3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1. 00:52 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호감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껴안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1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CCTV USB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CCTV USB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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