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9. 15:06경 왕십리와 회기역 구간을 운행 중인 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체크무늬 긴 팔 윗도리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60~70대)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7경 중앙선 C역 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색 점퍼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60~70대)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14:45경 분당선 왕십리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발췌사진(단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6,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경합범 가중을 거친 다음 피해회복 없으나(기명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