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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22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승소 부분인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재판 누락으로 인하여 환송 후 당심에 계속중인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부분과, 위 파기 환송된 부분, 즉 피고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피고 항소 부분)으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피고 C, D’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 D’으로 고쳐 쓴다.

10쪽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제14조에 따른 5억 원의 보증금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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