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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7316
자동차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 312,640원을 지급하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2013. 10. 2.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330,000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환 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선 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2013. 10.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F이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 포기 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G이 다시 피고에게 위 자동차 포기 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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