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등: 2009. 2. 5. C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전라남도 고시 S), 2009. 9. 18. C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D), 2010. 11. 5. C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목포시 F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3. 7. 29. 3) 손실보상금: 117,197,700원(= 70,900원/㎡ × 1,653㎡, 세부 내역은 별지
1.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음, 이하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119,511,900원(= 72,300원/㎡ × 1,653㎡)으로 증액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251,256,600원(= 152,000원/㎡ × 1,653㎡) 2) 감정 조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감정평가
마. 보상금 수령 등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2013. 7. 15.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로부터 손실보상금 117,197,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목포시 J, L, M, N, O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