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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4구합201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등: 2009. 9. 18.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D), 2010. 11. 5.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6. 1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목포시 F 임야 1,653㎡ 2) 수용개시일: 2013. 7. 29. 3) 손실보상금: 117,197,700원 별지1 감정평가표 기재 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G감정원, 하나감정평가법인)이 2012. 10. 12. 기준으로 산정한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당 70,900원으로 보상금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11. 20.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119,511,900원으로 증액 2)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3. 6. 14. 기준으로 한 별지1 감정평가표 기재 이의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가람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당 72,300원으로 보상금 산정. 라. 법원감정 1) 손실보상금 : 251,256,000원 2) 이 법원의 감정인 H(I감정평가사무소,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는 2012. 10. 12. 기준으로 별지1 감정평가표 기재 법원감정란과 같이 ㎡당 152,000원으로 보상금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목포시 J, L, M, N, O(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 등의 각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치가 이 사건 인근토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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