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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28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3, 4, 5, 7, 8호 증은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피고인의 소 유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압수 조서 상 압수 목록( 수사기록 68 면 )에는 압수된 칼, 가죽장갑, 플라스틱 용기, 가위, 다리미( 이하 ‘ 이 사건 각 압수물’ 이라고 한다) 가 모두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물 건들 로서 피고인과 E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압수물이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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