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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F(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점수 보관 증은 해당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 하고, 게임 장 이용자가 사행행위의 주체가 되어 게임기에서 이용하고 남거나 획득한 점수를 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모으고, 나 아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한 것만으로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손님 간에 점수 보관 증을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을 시작한 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게임기 개 ㆍ 변조 여부나 환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고, 그 과정에서 점수 보관 증 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발행하여 준 점수 보관 증은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 증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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