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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515228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대구 수성구 B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C, D를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 주식회사 메이븐을 채무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7. 타임건설, 주식회사 메이븐과 사이에 주식회사 메이븐의 공사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타임건설은 2014. 6. 25.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맥이앤씨(이하 ‘한맥이앤씨’라 한다)에 공사대금 924,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라.

타임건설은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한맥이앤씨, 보증금액 244,444,440원, 보증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29.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한맥이앤씨에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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