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분리기 소의 위법 ㆍ 부당함( 공소권 남용)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러 진 범죄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자백하였고, 그 범죄에 대하여 2017년 초순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처벌 받은 사건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는 잘못된 기소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분리기 소의 위법 ㆍ 부당(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7년 초순경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