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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남용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F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사건도 C 등과 공모한 F에서의 물품편취 및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부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검사는 위 확정판결 대상사건의 기소 무렵 이 사건도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비로소 이 사건을 기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권의 행사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의 주범은 C, D이고,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강요로 단지 F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지, 위 마트의 운영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종범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D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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