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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67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예비적으로’를 ‘제1 예비적으로,’로 고치고, 제5면 제10행 마지막에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542, 32,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어) 부분 22.9㎡ 중 158.1분의 23.7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54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서) 부분 6.3㎡ 중 119.6분의 93.1 지분에 대하여 2015. 1.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1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① I 등에 대하여 지분이 일부 이전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소유이고 원고가 점유하는 부지 또한 피고가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② I 등에 대한 일부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도 위 I 등과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원고가 점유하는 부지는 피고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하는 부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설령 I 등에 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피고는 이 각 사건 토지의 공유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여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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