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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1 2014나3474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2002. 2.경 체결된 분할약정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원고들이 특정하여 점유ㆍ사용하는 토지를 피고가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재산세 상당액의 각 지분에 따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이 경우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상호 배타적으로 그 특정부분을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특정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2)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3)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1) 주위적 본소부분 및 (3) 반소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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