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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나200744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8행의 “나아가”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5면 13행 끝 부분 (원고는, 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원고 회사와 회생 전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회생 전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 전 회사가 계약교섭 단계에서 원고 회사에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와 회생 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자부품 제작ㆍ공급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계약인바, 도급인인 회생 전 회사가 이를 임의로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들고 있다)

나. 제1심 판결의 제6면 8행의 “나아가”부터 12행까지 부분 원고는 이에서 더 나아가, 회생 전 회사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원고 회사에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 금액 310,130,38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회생 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품질ㆍ납기보증계약서 제14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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