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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087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원고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I, J을 상대로 한 제기한 위 건물인도 등의 소에서 I, J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다른 이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의 주장 내용, 증명의 정도, 공격방어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것이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2149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의 점유자가 유치권에 기하여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되지는 아니하나 그 건물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09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2) I, J을 통한 간접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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